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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 전매제한에 무주택자들 내집마련 더 어렵다

by 정보다이소 2020. 5. 16.

 

 

정부가 비규제 지역에서도 전매제한의 기간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도권 분양권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규제 전 마지막으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정책으로 투기세력이나 청약광풍을 잠재우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더욱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번 분양권 제한으로 인해 또 다른 풍선효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일에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여그 그리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은 전매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됩니다. 잔금을 다 납부하고 등기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단타를 노리면서 이뤄졌던 분양권 시장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죠. 해당 규제는 8월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이후로 분양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시장은 단기 차익을 내기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나 할거 없이 모두가 분양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었죠. 이런 이른바 투기세력들이 주택 가격을 올려놓고 주택시장 불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반대로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했을 경우 일정한 프리미엄을 내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없어지면서 무주택자들이 그나마 분양권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던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당첨자들이 평균 4명 중 한 명이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봐야겠으나 피라도 주고 사고 싶은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막히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2년 뒤 등기를 하고 매도해도 되겠으나 이 때가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를 것이고 취등록세 부담까지 붙을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더욱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청주나 천안, 아산 등 지방 대도시들의 청약이 풍선효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 열기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갈수록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도 몸사리게 됐으나 무주택자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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