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라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다주택자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분으로 쪼개어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크게 부여하면서 절세를 위해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인데 불법 및 탈법적인 행태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남 소재 아파트들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를 한 집이 많이 확인되는데 6월 말까지 중과 유예기간이라 그전에 팔기 위해 많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였으나 결국 매도를 중단하고 증여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 형제들에게 증여를 했으나 더 나아가 가까운 지인이나 회사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증여를 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1인 6억 미만은 공제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에게 쪼개기 증여를 하는 것인데 배우자에게 절반의 지분을 넘기면서 공동명의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이번 공시지가 정상화에 따라 이 범위를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12억 이하인 공시 가격이 이번 정상화로 크게 오르면서 부부만으로는 종부세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동원되는 모습입니다. 30억이 넘는 집들은 5명 이상에게 증여를 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겠죠.
다만 증여세 부담도 무시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다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에 대한 셈법에 들어가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가 3966건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강남구의 경우 총 거래 중 증여가 22.2%나 차지했습니다.
기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상 거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세 당국에서 유심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편법 및 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니 양심적으로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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